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입원실을 갖춘 병·의원 28곳 중 교통사고진단 후 입원율이 50% 이상인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세종시는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