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특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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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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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문화재 보수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보존·관리, 문화재 제도 등 일반분야에 대해 모두 22건(시정7, 주의 11, 통보 3, 권고 1)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6, 주의 4)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의 경우 성읍토 배합설계를 임의로 변경 추진함으로서 흙길포장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배합재료의 성분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재난감시용 CCTV도 작동되지 않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했다.

문화재 제도 등 일반 분야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도와 행정시에 유사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행정시 간 분장사무도 일부 다르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며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문화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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