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추석 연휴기간 동한 완벽한 해상안전관리를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등 17건을 적발하는 등 선제적 해상안전관리로 평온한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부안군 위도 북서쪽 4.5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9.77t)를 무허가 어업 행위로 적발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사범 3건을 적발했다.
또, 연휴를 맞아 쭈꾸미 낚시를 위해 대거 몰린 낚시객 안전관리에 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객과 선장 등 10명을 적발했고,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낚시어선 1척을 적발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04%에서 6명이 탄 레저보트를 운항한 박모(46)씨를 음주운항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이밖에 인명구조활동도 이어졌다. 26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변산면 궁항 옆 간출암에서 낚시중 고립된 우 모(69)씨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29일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방조제에 좌초된 0.4톤급 레저보트(4명)도 구조했다.
특히, 연휴기간 서해안 수위가 상승하면서 군산 내항 등 주요 항포구에 정박중인 선박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치안활동에 모든 경력을 투입했다”면서 “가을 행락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탄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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