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쓰레기 불법투기’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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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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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20대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단지 7000매와 무단투기 경고장 5000매를 제작해 사전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 아직도 원룸 및 상가지역, 읍면 지역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6명으로 단속반 2개팀을 구성 주 2회 야간단속과 수시 주간단속을 병행하고 읍·면별 취약지역 순회 배치를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자발적 청소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도모하고자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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