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취득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모집하면 모집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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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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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모집인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모집 이용에 금지된다.

또한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은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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