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현재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30일 마감됨에 따라 당분간 진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일 오후 2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교섭 및 집행부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23일은 4시간, 24일과 25일은 6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 가운데 울산공장 조합원 2만8000여명과 전주, 아산공장 등 직원이 참여했다. 파업으로 차량 1만800여대, 22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집행부 선출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현대차로서는 당분간 파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바뀌면 임단협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더 강경한 집행부가 온다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 집행부를 이끄는 이경훈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현대차 노조의 무파업을 이끌었던 ‘온건파’에 속한다.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금속노조의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이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노조 새 집행부를 뽑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집행부 선거는 빨라도 11월에 마무리 된다. 이에 임단협은 올 12월 본격적으로 진행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지부장이 계속 임단협을 진행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쟁대위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체제로 가면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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