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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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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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벌금 300→1000만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포획·채취할 경우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법 개정은 지난 3월 27일 개정, 지난 28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행된다.

아울러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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