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대구시 소재 음식점 등 4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5건, 쇠고기 15건, 돼지고기 21건, 쌀과 닭고기가 4건 등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 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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