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제자 성추행한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영장…피해자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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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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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묵인' 前교장 직무유기 입건

[사진=아이클릭아트]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학생과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 D씨, 교사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E씨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과 면담에서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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