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남편 A(4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아내 B(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배,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술주정을 부리는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 A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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