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파문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첫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 측은 국내 폭스바겐 차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소유한 2명이 이날 오전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 바른은 소장에서 “민법 제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110조는 시가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어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는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이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동호회 및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집단 소송의 움직임은 없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폭스바겐 한 온라인 카페에는 ‘소송해서라도 전액 환불 받고 싶다’, ‘소송에 합류하고 싶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과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의견 등이 올라왔다.
이번 소비자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올린 ‘북미 디젤 엔진 이슈에 대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을 통해 국내에서 시판된 자사의 모든 차종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번 북미에서의 디젤 엔진 이슈는 폭스바겐 그룹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모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중하며 투명하
게 모든 사안을 숨김없이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 및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한국 내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와 더불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면서 “이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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