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된 과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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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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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보고,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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