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보고,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식약처,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 강화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해열 패치' 특허등록 성공 #검정참깨전병 #식약처 #신흥식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