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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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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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공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국가가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원고들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원∼6만5000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이씨는 1970년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감액 사유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의 30%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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