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5년간 폐기물 해양 배출 면적 여의도 276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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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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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주홍 의원 “불법투기행위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간 800만㎡로 여의도 면적(2900㎡) 2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792만5293㎡에 달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배출량은 20만6589㎡로 매년 줄고는 있지만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실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185만2339㎡로 가장 많았고 울산 109만6736㎡, 경남 94만7251㎡로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폐수처리 오니(수중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가 296만3593㎡, 음식물류처리폐수 224만5467㎡(2011~2012년), 일반폐수 98만8254㎡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매년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고와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말,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라며 “지난 5년간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협이 3896㎡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내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전면금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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