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폐수 무단방류 건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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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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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처리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

▲폐수 방류 현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페수를 무단방류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달 21일 폐수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 방류폐수를 기준 초과 배출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 중인 A건설업체이다.

지하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처리된 폐수 약 9t을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30㎎/L)보다 35.1배를 초과해 인근 동홍천으로 방류하다 도 점검반에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건설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으며,  폐수 무단방류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위반사항은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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