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편승한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주간 정부가 시행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유형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편승,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터넷 블로그·카페 게시글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 대상은 할인행사를 가장해 가짜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위장, 판매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감면받은 상업용 물품 재판매 행위다. 또 저가의 중국산 물품 등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들이 제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할인행사로 인해 불법피해를 입거나 불법거래를 알고 있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제보해달라”며 “불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불법거래 차단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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