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변조 훼손한 차량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과 장애인주차구역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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