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조사한 공정위, 부당광고 혐의…제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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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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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 법 위반 사항 확인…심사보고서 작성 중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픈마켓의 부당광고 혐의를 조사한 공정당국이 조만간 제재 심사에 들어간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들은 광고비를 지불받은 상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성능 등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파워상품·플러스상품·베스트상품)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상품 노출 순위가 입점사업자의 광고비 지불 여부 등에 의해 반영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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