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도 심사위원 심사 거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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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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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대학 강사도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상 강사 제도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강사 임용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 임명하고 심사단계와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시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포함하도록 할 경우 강사 활용 비중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강사 질 관리를 통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해 조교수 4년의 절반 정도의 기간으로 정했다.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계약을 하도록 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제한하는 강사 제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해 채용 공정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 공시․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사는 채용기준이 별도로 없어 알음알음으로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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