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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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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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정모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기사에서 혐의를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라고 쓴 데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일 뿐 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폭행의 개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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