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지난주보다 500원 정도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치과의원·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의 초진 기준 진료비는 오전 오후 상관없이 5200원이 된다.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700여원,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200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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