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임상호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 민원상담부장과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500여명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사항 △공동주택 내 분쟁방지를 위한 판례와 사례 소개 등 실제 사례 등이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및 질의 회신집’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참석여부와 참석인원을 참작해 가점이 부여된다”며 입대의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아파트 경비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518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