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대청 북동방 해상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2 0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청도에 전진 배치된 경비정(P-59정)에서 나포 첫사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조개 약 2.5톤을 불법 조업한 70톤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달 30일 낮 12시 10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북동방 약 1km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선명미상의 중국어선(70톤급, 목선, 승선원 4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섰다.

당시 선내에는 조개 등 어획물이 발견되었고 선원들은 불법 조업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인천해경이 GPS플로터에 표시된 항적 (선박이 지나온 경로)을 확인하며 추궁하자 끝내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달 29일 소연평도 동방 16km 해상에서 NLL을 약 2km 침범하여 불법어구 2틀을 이용, 조개 약 2.5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1척과 함께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총 4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꽃게를 불법 포획 하던 다른 어선들과는 달리 펌프와 형망을 이용하여 명주조개를 포획하였으며, 펌프를 이용한 조업은 바다 생태계 파괴가 심해 우리나라에선 금지된 조업방식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방침에 따라 대청도에 전진배치된 경비정(P-59정)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명절 기간이였던 지난 달 26일에도 연평도 남동방 약 5km 해상에서 연평도에 전진배치한 해경특공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정부 지침에 따라 어구 및 어획물을 압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종 불법어구를 이용한 중국어선 단속에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