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에 신용호 기업결합과 사무관을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호 사무관은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사건을 다루는 등 동의의결 적용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신용호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돼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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