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문해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가 지난달 30일자로 공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문해교육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열악한 사업 추진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예산과 공간 문제 등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문해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시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문해학습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열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역 내 약 1만여 명의 저학력 성인인구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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