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바람…모든 은행서 가입 추진·신탁자산 21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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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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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지난 1일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기부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진=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5일부터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동참하겠다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펀드는 출시 열흘(영업일 기준)도 안됐지만 위탁자 5만명, 신탁자산 총액 21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부산·경남·대구은행은 법무부에 신탁계약변경 인가를 공동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서도 기존 수탁은행(KEB하나·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수협·광주·제주·전북은행은 오는 8일 출시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인 만큼 문의도 많다"며 "신탁 취급인가를 받는대로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펀드 가입과 기부금 수납 등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는 펀드다.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순수 기부이기 때문에 '펀드'라는 명칭과 달리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를 시작한 뒤 정부 관료와 정치인, 금융권 최고경영자, 각 단체장 등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스포츠 스타, 연예인에 이어 구두미화원 등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 공인신탁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16시 현재 청년희망펀드 위탁자는 5만16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탁자산 총액은 21억25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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