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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금체납자 귀금속 등 68점 공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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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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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지갑.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체납자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을 강제 매각한다.

군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자 동산을 공개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귀금속 32점과 구찌 등 명품가방 28점, 악기 4점, 명품시계 3점, 카메라 1점 등 총 68점이다.

물품 감정가 및 사진은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www.lao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인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지난 4~8월까지 체납자 1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 이들로부터 동산 243점을 압류했다.

이들 가운데 1명으로부터 4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압류한 243점 가운데 이동이 곤란한 물건 35점과 가짜명품으로 판명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된 현금을 제외한 68점만 이번에 공매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물건을 압류하고, 공개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압류한 물건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에 충당하고,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산압류, 공개매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올 3월부터 과년도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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