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 높인다…"하도급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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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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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기간 30일 이상 시 발주 공사 대상…3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만족도 조사 결과 90% 체불방지효과 있다'…98% '시스템운영 찬성'

▲대금e바로 주요기능.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2012년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는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원‧하도급업체 및 공사감독관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아시아리서치센터에서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또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권역별·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온라인 매체(소통방통, 시정영상, 내 손안에 서울 등),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스터, 현수막 및 전광판을 이용해 대금e바로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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