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규제 대폭 준다…내년부터 개인연금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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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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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등 ETF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현재 보수가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 시행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 해 파생형 ETF까지 넓혀주고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펀드의 ETF 지분 투자 한도를 현재 2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지만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 대상을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ETF'에서 '채권형ETF'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매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회사형 ETF에 대해 대량 지분 보유에 대한 사전 승인·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투자회사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분 20% 이상 소유 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 탓에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외에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위험액을 산출할 때 낮은 위험값(1%)을 적용받을 수 있는 ETF 기초 지수를 늘려주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펀드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합성 ETF의 설정·환매 방식은 금액단위로 하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ETF 기초자산에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상장 심사도 간소화하는 한편 ETF 추종 세계 지수 요건 완화, 해외지수형 상품과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ETF 등 파생형ETF의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LP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 우려가 큰 ETF의 상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ETF 편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ETF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ETF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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