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 대상자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금 및 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1%룰을 따르고 있다.
또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고,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지난 4~7월까지 현장 점검한 바 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반환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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