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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말실수로 형사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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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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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도 잦은 구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또 다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말실수로 형사고발 위기에 놓였다.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직 정식으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고발 내용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 배당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가 있었고, 이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돼 남북 정상 간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인터뷰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두 정상 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라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직접 통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등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제목의 책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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