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고발 내용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 배당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가 있었고, 이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돼 남북 정상 간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인터뷰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두 정상 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라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직접 통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등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제목의 책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