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주초 임시회의 소집…획정안 제출시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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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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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내년 4.13 총선에 대한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획정위는 단일안 도출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일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3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초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 ‘244~249’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과 함께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고 획정위는 전했다.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 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 수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1 준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획정위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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