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도의회, 농어촌 지역구 의석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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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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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남·북도의회 의원들이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 수를 지난 2일 확정하고, 오는 13일 구역 결정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북도의원들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주민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북도의회는 공동으로 농어촌 의석수 감소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북도의회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구 의석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단순히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돼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재 246석의 지역구 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에 불과한 상태에서 10%도 채 되지 않은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무시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보금자리를 뭉개버리겠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계획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령한 헌법 제12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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