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범에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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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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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경찰이 부산 권총탈취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총탈취범 홍 모씨는 지난 3일 우체국 강도를 하려고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업주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사격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3시간여를 골목과 약국, 대로변을 활보하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장군 청강사거리에서 오후 1시경 경찰에 체포됐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도주하면서 버린 비니에 구멍을 뚫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다.

홍씨는 지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선배의 투자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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