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재혼·파양 때 유족연금 박탈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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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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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재혼이나 입양·파양, 일시적 장애 호전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도 마찬가지다. 입양되거나 파양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는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할 때,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장애등급 2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한 신세다. 일시적으로 상태가 나아져 자칫 장애등급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이처럼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동적인 상황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서 '재혼'과 '입양 및 파양'. '장애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등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하거나 지급정지 후 재지급 사유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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