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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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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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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공공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러올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생산직과 업무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고, 평가권자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평가에 따른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상태며,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침 수립과 법제화가 완료되면 민간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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