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 있어···환급률 급등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달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달했다. 범인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 시간을 버는 식의 예방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각각 줄어들었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등하고 있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달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모르는 젊은층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금 인출통로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