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레지던츠컵 기간 위조 상품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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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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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10.11. 골프용품 판매장 및 주요 상권에서 부정경쟁방지 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프레지던츠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가 열리는 기간(10.6.~10.11.) 동안 관내 골프용품 판매장 및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프레지던츠컵 대회 기간에 맞춰 상표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 및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는 시와 각 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이 참여한다.

단속에서는 골프용품 관련 상표권에 대한 불법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외에 인천 전역의 주요 상권에 대해서도 위조상품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홍보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단속을 계기로 불법 위조상품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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