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추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도장보조공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업무 중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11월부터 경기도 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한 이씨는 같은달 29일 외벽 도색용 에어스프레이건을 지면에서 27층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5㎏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당일 6차례나 끌어올렸고 당시 한낮 기온도 영상 5℃를 밑돌았다며 "이씨가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급성심근경색의 특별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여가가 있을 때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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