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합쳐 총 20년 이상이면 만 65세부터 연계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역연금별 공적연금 연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직역연금의 최소 납부기간(10년 혹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29만명 중 국민연금 연계를 신청한 사람은 4500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연계신청률이 1.57%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중도퇴직자 9만8000명 중 연계신청자는 340명으로, 신청률이 0.35%에 그쳤다.
지난해 연계신청률은 1.69%로, 5년 전인 2010년의 1.79%보다 낮았다.
중도 퇴직자의 72%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의 젊은층이었지만 이들의 연계신청률은 1.27%에 머물렀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신청률은 4.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수준의 연계신청률이 유지된다면 도입 취지였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계신청이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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