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압류 예고문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45명에게 발송했으며, 구는 오는 19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일 일괄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여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압류예고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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