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급(차장급) 이상 직원들의 징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위직부터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총 61건으로 직급별로는 1급이 12건(19.7%), 2급 13건(21.3%), 3급 12건(19.7%), 4급 13건(21.3%), 5급 2건(3.3%), 6급 3건(4.9%), 비정규 직원 6건(9.8%)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1급 직원의 징계가 12건으로 19.7%를 차지하고,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면 징계는 25건으로 41.0%에 달했다. 마사회의 직급별 정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급 2.8%, 2급 11.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원으로 하면 인원비율은 더 낮아진다. 더욱이 올해도 10건의 징계 건 중 4건이 이들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중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건이 12건(총 2억6879만원 규모), 공금 횡령이 3건(총 1억423만원 규모)으로 드러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마사회 직원들의 청렴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중 1급을 직원의 금품 및 수수 건은 3건(총 1억2023만원 규모)으로 2명이 면직 조치되는 한편, 계약직 직원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해 면직 조치된 건도 눈길을 끈다. 마사회가 경마라는 큰 자금규모의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렴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경마관련자의 경마정보 제공 등 작년 신고 접수를 통해 마사회가 조치한 7건과 관련해 고용 또는 면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마관련자도 관리사 2명, 조교사 1명, 기수 8명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큰 자금 운용이 동반되는 만큼 마사회 직원들에게 청렴함은 필수적임에도 고위직 직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마사회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감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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