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득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단 유흥·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지난 2002년 연 3%의 이율로 인하한 후 지난 14년간 165명에게 39억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몇 년간 낮아진 시중은행의 금리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금리와 차이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융자 이율을 연 1%로 인하했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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