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연구개발비 횡령·편취…'삼진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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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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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KIAT 과제中 참여제한 조치 136건

  • 8.42년 부여…실제 참여제한 기간 3.81년 불과

[출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할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한 기간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3회 이상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연구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KIAT의 전담 연구과제 중 참여제한 조치는 총 136건에 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등 기획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등 횡령과 편취 풍조는 어제오늘만의 애기가 아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상습적으로 부정사용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KIAT가 전담한 연구과제 중 사업비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7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연구수행 결과 불량 39건, 과제수행 포기 9건, 협약위배 6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도 4개 기관, 7명의 연구수행자로 연구비 부정사용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평균 2.58건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8.42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부여됐다.

하지만 실제 참여제한 기간은 부여된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3.81년에 그친다는 게 전정희 의원의 문제 제기다.

사례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K사와 책임자 L씨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도 연구비 부정사용(다른 2건)을 저질렀지만 솜방망이 제한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2013년 7월 각각 3년과 5년짜리 조치를 추가로 받고도 실제 참여제한이 2018년 7월까지만 유효해 당초보다 1년6개월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후 내려진 3년짜리 조치는 기존의 참여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등 효력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관기관 F사와 총괄책임자 G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2년 9월부터 3건의 부정행위 등 총 12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는 5년 10개월 후 신규과제 참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정희 의원은 “과제 건수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한 기간을 부여해야한다”며 “사업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3회 이상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완전히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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