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그래서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협력사가 챙긴 이익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 등에 이 의원은 입을 닫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9월, 1년 2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 수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 단서를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말 설립된 티엠테크는 이듬해부터 포스코로부터 제철소 설비 관리 업무를 집중 수주했다. 이 업체의 대주주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 사무소장이던 박모씨다. 검찰은 박씨가 티엠테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이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티엠테크에 일감을 집중 발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측에도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가성 거래라는 점이 증명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티엠테크의 일감 수주와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정 전 회장의 선임 등 연관성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신제강공장 현안 해결과 티엠테크 일감 수주 사이에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수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가성이 불분명해도 불법적 이득이 제공된 단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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