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5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도입취지와 달리 중소 SW 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14년 공공사업분야의 매출이 2012년 대비 약 2.53배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2년 0.021에서 2014년 0.001로 크게 감소했다.
이 교수는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은 없고 중소·중견기업간의 경쟁 심화로 영업환경이 나빠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줄었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산업 참여 제한이 중소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고, 대기업 규제를 피한 중견기업은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표기업인 삼성SDS의 2013년 글로벌 시장점유율(6위)이 0.6%인데 반해, 1위 기업인 미국의 IBM은 6.5%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사업이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철하 한국IT법학학회 소장은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 조항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과 같이 특정 사업자군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소프트웨어산업 규제를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신산업에 적용할 경우 IT신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거나 일정기간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 등 공공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손해로 연결되는 제로섬 관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SW 산업 대기업 참여제한은 시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등의 형태를 통해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고, 향후 윈-윈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획정이라는 단기적인 정책을 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건전한 SW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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