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원칙적으로 예금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나, 갱신 시에는 가처분소득 심사를 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예금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부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협, 우체국 등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도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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