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與野 지도부 ‘2+2’ 회동 합의사항…“농어촌지역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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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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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이른바 ‘2+2’ 회동을 열어 5개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2+2(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합의사항이다.

1.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2.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한다.

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한다.

4.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하여 추후 논의한다.

5.10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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