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5일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위는 무소속인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대행체제로 국감을 진행해왔다.
박 위원장이 당초 새정치연합 몫인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 3선 의원 중 후임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후임 위원장은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 첫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후임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 탈당, 무소속이 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은 당내 일각으로부터 교문위원장직이 새정치연합 몫이라는 이유로 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토위는 무소속인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대행체제로 국감을 진행해왔다.
통상 후임 위원장은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 첫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후임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 탈당, 무소속이 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은 당내 일각으로부터 교문위원장직이 새정치연합 몫이라는 이유로 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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