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내장 레이저수술도 보험으로 보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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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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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는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질환에 대한 레이저수술도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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